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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2024년부터 적용되는 소형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주의사항을 쉽게 설명드릴 테니, 주택 구입 및 임대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.
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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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형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한눈에 보기
- 임대 기간 요건: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.
- 임대주택의 수 요건: 임대주택이 최소 2주택 이상이어야 하며, 그 중 1주택은 신축임대주택이어야 합니다.
- 거주자 요건: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하며, 임대 개시 후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말고 계속 임대해야 합니다.
- 국민주택 규모 요건: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(전용면적 85㎡ 이하)에 해당해야 하며,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: 반드시 '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'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.
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!
2. 신축임대주택의 취득 요건, 사례로 알아보기
구분 | 신축임대주택 취득 요건 (다음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) |
---|---|
건설임대주택 | 1999년 8월 20일 ~ 2001년 12월 31일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 |
매입임대주택 |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 (단, 1999.08.20~2001.12.31 기간 중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) |
3. 임대주택 등록 요건 및 임대 기간, 이 부분은 꼭 체크하세요!
구분 | 내용 |
---|---|
임대주택 규모 |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할 것 (전용면적 85㎡ 이하) |
임대사업자 요건 | 반드시 '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'에 따른 임대사업자일 것 |
또한, 임대 개시 시기는 취득 후 바로 임대를 개시해야 하며, 본인이 거주 후 임대할 경우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꼭 체크하세요!
4.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,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?
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.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감면세액의 20%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인데요, 이 규정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.
감면 혜택 적용 시 농어촌특별세 납부 기준 |
---|
감면받는 세액의 20%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함 |
예를 들어, 만약 양도소득세로 1,000만 원이 발생했는데, 감면 혜택을 받아 0원이 되더라도, 1,000만 원의 20%인 200만 원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. 이 부분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, 반드시 체크하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.
5. 다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?
기본적으로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,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신축임대주택의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다주택자라도 농어촌특별세 납부는 필수이므로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.
비과세 적용 기준: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,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, 주택 구매 및 임대 전략에 맞는 최적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,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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